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가족요양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2. 30.

    네, 가족요양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로 활동하며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가족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2. 장기요양등급 수급자: 돌봄을 받는 대상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여야 합니다.
    3. 가족 관계: 돌봄 대상자와 요양보호사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가족 관계여야 합니다.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
    4. 근무 시간 제한: 다른 직종에서의 근무 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하며,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여야 합니다. (단, 공무원, 생활지원사, 사업자, 프리랜서 등 직종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5. 치매 전문 교육 이수 (5등급 수급자의 경우): 돌봄 대상자가 5등급 수급자인 경우, 요양보호사는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후 재가장기요양기관 등과 계약을 통해 가족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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