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후에도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이 적용되나요?

    2025. 12. 30.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 5년 정액법으로 강제 상각되며, 5년이 초과하더라도 추가 상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5년 안에 전액을 손금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을 시작한 후 5년간 꾸준히 해야 하는지, 1년 정도 이월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비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요?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