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자체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은 법에서 정한 특정 업종에 해당하며, 해당 업종의 사업자가 현금 매출이 발생했을 때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거나, 직전 연도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 이상인 소비자 상대 업종에 속하는 경우에는 현금 매출 발생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업훈련 동일 직종 1년에 3번 가능한가요?
촉탁직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실업급여 수령 중 동일 업종으로 재취업했을 때,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