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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30.

    간이과세자 자체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은 법에서 정한 특정 업종에 해당하며, 해당 업종의 사업자가 현금 매출이 발생했을 때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거나, 직전 연도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 이상인 소비자 상대 업종에 속하는 경우에는 현금 매출 발생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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