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 중 동일 업종으로 재취업했을 때,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30.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동일 업종으로 재취업하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남은 구직급여 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야 합니다. (65세 이상인 경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신청 가능)
-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 잔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소정급여일수)이 1/2 이상 남아있는 상태에서 재취업해야 합니다.
- 최후 이직 사업주에게 재고용되지 않을 것: 이전 직장의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되는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동일 업종으로 재취업하셨더라도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가능 여부 및 절차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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