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과세되는 단순 가공 식료품 중 단순 운반 편의를 위한 포장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2. 30.
2026년 1월 1일부터 단순 가공 식료품 중 판매 목적으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운반 및 보관 편의를 위한 일시적인 포장은 계속해서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됩니다.
단순 운반 편의를 위한 포장은 제품을 운반하거나 보관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포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김치 공장에서 생산된 김치를 벌크 상태로 포장하여 식당에 공급하거나, 반찬 가게에서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김치를 비닐봉지나 스티로폼 상자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면세가 유지됩니다.
반면,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를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관입, 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포장 자체가 상품의 일부가 되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되는 분에 대해서는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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