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 방식은 근로계약 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촉탁직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근무 기간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촉탁직 계약 기간이 1년일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연차휴가일수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