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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탁직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12. 30.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 방식은 근로계약 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촉탁직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1. 당사자 간 합의 시: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정년퇴직 이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하고 촉탁직 계약 시점부터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당사자 간 합의가 없을 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정년퇴직 이전의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 보장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근무 기간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촉탁직 계약 기간이 1년일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연차휴가일수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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