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베이 역직구 셀러로 사업자 등록 시 업종/업태에 무역 관련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역직구 사업을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시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함께 '수출업' 또는 '도매 및 소매업' 등의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사업자 등록: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 활동을 하더라도 국내에서 판매 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특히 수출 실적을 인정받고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필수입니다.
업종/업태:
일반적으로 온라인 판매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분류됩니다.
해외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상 '수출' 또는 '위탁판매수출'에 해당하므로 사업자 등록 시 업태명 '도매 및 소매업'에 종목 '수출, 수출대행' 등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코드 519111)
기존에 해외 구매대행업(업종코드 525105, 종목 전자상거래 소매업 47912)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역직구 사업을 위해 별도의 사업자 등록 없이 기존 사업자 등록에 '수출업' 관련 업종을 추가하여 함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역직구 매출을 별도로 구분하여 영세율(부가가치세 0%)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는 관할 시청/군청/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입니다.
세금 혜택: 수출 신고를 해야 영세율 적용 및 수출 실적 인정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유니패스 등을 통해 수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