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이 농업용 포장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농산물 포장 용도로 사용되는 농업용 포장재가 농업용 기자재로 인정되는 품목에 포함되나요?
2025. 12. 30.
네, 농업회사법인도 농업용 포장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산물 포장 용도로 사용되는 농업용 포장재는 일반적으로 농업용 기자재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라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거나 수입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기자재에 대해 일반 과세자로부터 구입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농·어민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조합원인 농민이 영농조합을 통해 위탁매입하거나 공동구매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환급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후환급 신청 기한이 경과했더라도 「국세 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기한까지 신청하면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과 같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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