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기관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문요양기관은 건당 10만 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는 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세페이지 디자이너는 어떤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 후 실제 사업 개시가 지연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줘.
청년세액감면은 사업자등록을 2개 만들었을 경우 각각 적용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