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액감면은 사업자등록을 2개 만들었을 경우 각각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5. 12. 30.

    네, 청년 세액감면은 사업자등록을 2개 만들었을 경우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사업장이 서로 다른 업종에 해당하고 각각 창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두 사업장 모두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업종이거나 사업 확장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최초 창업한 사업장 또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하나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종별 적용: 청년 창업 세액감면은 기본적으로 창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만약 두 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고, 각 사업장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른 업종으로 분류되며, 각각 창업 요건(나이, 사업 개시일 등)을 충족한다면, 두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각각 세액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동일 업종 및 사업 확장: 만약 두 사업장이 동일한 업종이거나, 하나의 사업이 다른 사업의 확장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최초 창업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법에서는 사업의 확장이나 다른 업종의 추가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두 사업장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3. 신고 방법: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각 사업장별로 감면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홈택스 시스템상 1개의 신청서만 작성 가능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신고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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