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KREAM)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우, 지출증빙은 크림에 납부하는 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크림은 일반적으로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만을 발급하며,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별도로 요청해야 합니다. 개인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전환하여 발급받는 것이 부가가치세 공제에 유리합니다.
매출 신고의 경우, 크림에서 정산받은 금액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홈택스에 신고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만으로는 매출 신고가 완료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