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소득이 있어도 인적공제와 의료비 공제가 각각 가능한가요?
2025. 12. 30.
네, 부모님께서 소득이 있으시더라도 인적공제와 의료비 공제가 각각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과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께서 소득이 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기본공제)와 의료비 공제가 모두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다면, 의료비 공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 부모님께서 소득이 있으시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시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포함)
-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받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소득 요건, 나이 요건 미충족 등),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주민등록표상 동거 여부와는 별개로, 실질적으로 부모님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주의사항: 만약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다면, 해당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고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인적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모두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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