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조정 및 자기조정 기준에서 업종별 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2. 30.

    외부조정 대상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업종별로 다음과 같은 기준 금액이 적용됩니다.

    1. 6억원 이상: 도매업, 소매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등
    2. 3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3. 1억 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자기조정 대상자는 위 외부조정 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며, 사업자 스스로 세무조정을 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외부조정 대상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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