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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사업자이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2025. 12. 30.

    네, 집 주소지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업종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일부 업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집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업종이 주거지에서 영위 가능한 업종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등 온라인 기반 사업이나 프리랜서 활동과 같이 별도의 사업장이나 설비가 필요하지 않은 업종은 집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자택에서 영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사업자 등록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 등록 시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별도의 사무실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집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업종 제한: 주거용 건물은 건축물 용도상 사업장 등록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도매업 등 자택에서 영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사업자 등록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 대상 업종 중 사업장 주소지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집 주소로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관할 세무서 확인: 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해당 업종이 등록 가능한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서의 실사 등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4. 전월세 거주 시: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 목적으로 임대한 공간을 사업장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경비 처리: 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해당 집의 월세나 공과금 등은 사업과 가사 관련 지출의 구분이 어려워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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