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시 포괄양도양수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2025. 12. 30.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포괄양도양수 방식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새로운 법인에게 그대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포괄양도양수 방식의 주요 특징:

    1. 사업의 연속성 유지: 개인사업체의 사업체, 자산, 부채, 계약 관계 등이 그대로 법인으로 승계되어 사업의 연속성이 유지됩니다.
    2. 세제 혜택: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법인으로 전환한 후 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까지 이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처리: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포괄양도양수 방식의 절차:

    • 법인 설립: 먼저 법인을 설립합니다.
    • 사업 양수도 계약 체결: 개인사업체와 새로 설립된 법인 간에 사업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자산 및 부채 이전: 계약에 따라 개인사업체의 자산과 부채를 법인으로 이전합니다.
    • 세무 신고: 법인 전환에 따른 세무 신고를 진행합니다.

    주의사항:

    • 포괄양도양수 방식으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 전환 시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현금 출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의 동일성과 계속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포괄양도양수 방식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세제 혜택 적용 및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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