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분할 납부는 본세가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1회당 최소 납부 금액은 10만원입니다. 다만, 마지막 회차에는 10만원 미만의 금액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신청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택스(Wetax) 또는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시에는 '지방세 분납 신청서'와 함께 소득 및 지출 증빙 등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 후 최초 납부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고, 잔액은 정해진 횟수만큼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