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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분할 납부 가능한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30.

    취득세 분할 납부는 본세가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1회당 최소 납부 금액은 10만원입니다. 다만, 마지막 회차에는 10만원 미만의 금액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신청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택스(Wetax) 또는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시에는 '지방세 분납 신청서'와 함께 소득 및 지출 증빙 등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 후 최초 납부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고, 잔액은 정해진 횟수만큼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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