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과세물품을 구입하여 사용 후 정산 요청 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요청해야 하나요?
2025. 12. 30.
네,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과세물품을 구입한 경우, 해당 물품을 사용한 후 정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에게 과세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과세 거래에 해당하므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판매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요청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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