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원장 학회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

    2025. 12. 30.

    네, 병원 원장님의 학회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결론: 병원 원장님이 학회나 협회에 지출한 회비는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병원 운영과 관련된 지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1. 학회비의 필요경비 인정: 병의원 전문 세무 블로그 및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의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의로 조직한 협회에 지급한 회비도 지정기부금으로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세미나·학회비 관련: 병원 세금 관련 정보에 따르면, 사업과 관련하여 학회 또는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학회 또는 협회에 지급한 비용은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회비 및 행사 참석으로 인해 지출한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 부대 비용도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병원 원장님의 학회비 지출은 병원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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