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미디어콘텐츠창작업(업종코드 921505)으로 창업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3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미디어콘텐츠창작업(업종코드 921505)으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지역 요건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의 창업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했더라도 창업일부터 5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자의 나이가 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이어야 하는 등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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