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0년 근속수당에 대한 비과세 처리는 법안 발의가 있었으나 현재 법령상으로는 직접적인 비과세 혜택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안 발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제도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근거:
근속수당 비과세 법안 발의: 2022년 11월, 김승원 의원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촉진하기 위해 근속수당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5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의 연간 근속수당 360만원 이하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현행법상 비과세 항목: 현재 소득세법상 급여에서 비과세되는 항목에는 식대(월 10만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자녀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등이 있습니다. 근속수당은 이러한 비과세 항목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함께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근속수당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장기 재직을 유도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