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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근속수당 비과세 처리 가능한가요?

    2025. 12. 30.

    네, 10년 근속수당에 대한 비과세 처리는 법안 발의가 있었으나 현재 법령상으로는 직접적인 비과세 혜택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안 발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제도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근거:

    • 근속수당 비과세 법안 발의: 2022년 11월, 김승원 의원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촉진하기 위해 근속수당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5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의 연간 근속수당 360만원 이하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 현행법상 비과세 항목: 현재 소득세법상 급여에서 비과세되는 항목에는 식대(월 10만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자녀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등이 있습니다. 근속수당은 이러한 비과세 항목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함께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근속수당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장기 재직을 유도하려는 취지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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