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중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 업종코드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연간 공급대가 기준(2025년 기준 1억 400만원 미만)을 충족하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업종코드 749907)과 같이 일부 사업지원서비스업은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에 해당하여 일반과세자로만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적용 가능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이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연간 공급대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업종 코드 선택 및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