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중간배당 법인세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30.
비상장법인의 중간배당 시 법인세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은 배당금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법인세 부과는 없으나, 배당금 지급으로 인한 이익잉여금 감소 및 관련 세무조정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중간배당은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법인세 신고 시 익금산입 또는 손금산입 등의 직접적인 세무조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당금 지급으로 인해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이 감소하며, 이는 향후 법인세 계산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배당 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법인의 비용이 아닌 주주 개인의 소득세로 처리됩니다.
근거:
- 중간배당의 법적 성격: 중간배당은 법인의 순자산을 주주에게 이전하는 행위로, 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되는 거래가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세 계산 시 직접적인 세무조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이익잉여금 감소: 중간배당을 실시하면 법인의 이익잉여금이 감소합니다. 이는 법인의 순자산가치에 영향을 미치며, 향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감면 또는 공제 대상이 되는 이익잉여금의 규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중간배당 시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 법인은 소득세(15.4%)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원천징수된 세액은 법인의 법인세가 아닌, 배당을 받은 주주 개인의 소득세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 시 직접적인 세무조정 사항은 아닙니다.
- 관련 법규: 상법상 중간배당은 정관 규정, 이사회(또는 주주총회) 결의,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배당 자체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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