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기업현장교사 수당 외에 다른 일학습병행 관련 수당도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30.
일학습병행제와 관련하여 기업현장교사 수당 외에 지급되는 다른 수당들도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급여에 포함하여 처리해야 하며,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아닌 이상 세금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일학습병행제 사업에서 지급되는 훈련비, HRD 담당자 수당 등도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각 수당의 지급 근거와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소득 구분 및 처리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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