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인데 세무소에 가서 환급금 관련 상담을 받아도 되나요?

    2025. 12. 30.

    네, 기초생활수급자이신 경우에도 세무서에 방문하여 환급금 관련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납세자의 세금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한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나 '국선대리인 제도' 등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법인세 정기신고 시 1:1 맞춤형 세무 자문을 받거나, 세무 상담 및 신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번)를 통해 전화나 인터넷으로도 세법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과세정보 조회가 필요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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