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을 때 유리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29.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나 나이에 제한 없이 가능하며, 의료비를 지출한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 합산 시 절세를 위해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비 공제액이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녀의 의료비는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공제받아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연 700만원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부부간 의료비를 적절히 분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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