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연말정산을 부모님이 대신 해줄 수 있나요?

    2025. 12. 29.

    미성년 자녀의 연말정산 자료는 부모님이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조회하여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한 후,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선택하고 '연말정산간소화'로 이동합니다. 이후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또는 '미성년자녀 조회신청' 메뉴에서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동의를 완료하면,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여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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