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체납자의 지방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12. 29.
아버님께서 사망하신 후 발생한 지방세 체납액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만약 상속받은 재산보다 체납액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되며, 이를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을 전혀 받지 않으려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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