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말정산 시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 추가적인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보다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특정 조건 충족 시 추가 공제 혜택도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보다 높은 공제율(30%)이 적용되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 시 추가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원클릭' 서비스의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월 90~100만원을 받는 4대보험 가입 아르바이트의 급여명세서에서 원천징수 세액 확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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