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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추가 공제 혜택이 있나요?

    2025. 12. 29.

    네, 연말정산 시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 추가적인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보다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특정 조건 충족 시 추가 공제 혜택도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보다 높은 공제율(30%)이 적용되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 시 추가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근거:

    1. 높은 공제율 적용: 체크카드는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의 공제율 15%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2. 공제 시작 기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경우 1,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3. 추가 공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40%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더 높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체크카드 공제율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4. 공제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연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연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 근로자는 연 2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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