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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교육서비스업과 소매업이 신규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닌가요?

    2025. 12. 30.

    결론적으로, 기타교육서비스업은 신규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지만, 소매업 중 일부 업종은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기타교육서비스업: 일반적으로 필라테스, 요가 등은 '기타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신규창업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업종 코드에 따른 정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2.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같이 무점포 소매업(통신판매업)은 신규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소매업이 감면 대상인 것은 아니므로, 해당 업종이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창업세액감면은 업종뿐만 아니라 창업 당시의 연령, 지역, 최초 창업 여부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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