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기타교육서비스업은 신규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지만, 소매업 중 일부 업종은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신규창업세액감면은 업종뿐만 아니라 창업 당시의 연령, 지역, 최초 창업 여부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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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금과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별개인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