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서 차액 35,885원을 익금산입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2. 30.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서 차액 35,885원을 익금산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누락하고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약정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당 차액 35,885원은 법인의 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익금산입 처리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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