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중 기술이전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30.

    연구개발비 중 기술이전료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술이전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기업에 이전하거나 실시권을 부여하고 받는 기술료 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연구기관이 기술지원 용역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도 면세 대상이 아니며, 기술료가 실제 투입 비용을 반영한 실비에 따라 산정되지 않는 경우 실비 용역 면제 사유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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