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진료 시 사업자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30.
치과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진료를 시작하려면, 기존의 면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관할 세무서 방문 및 관련 기관에 대한 변경 신청이 포함됩니다.
근거:
- 사업자 등록 변경 신청:
- 기존에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치과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진료(예: 치아 성형, 치아 미백, 라미네이트, 잇몸 성형술, 악안면 교정술 등)를 제공하게 되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변경해야 합니다.
-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과세사업자로의 전환을 신청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기관 변경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 변경된 사업자등록번호를 신고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관련하여 기존 사업장 정보를 탈퇴하고 신규로 가입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장 승계 처리)
- 기타 행정 절차:
- 카드 단말기 변경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과세 진료용과 면세 진료용으로 각각 단말기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 기존 거래처에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사실을 알리고, 세금계산서 발행 시 변경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의료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치과의 일부 진료는 과세 대상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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