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제 기업현장교사 수당은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업현장교사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해당 수당의 지급 성격 및 구체적인 지급 조건에 따라 평균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산재 사고 등으로 평균임금 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수당이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