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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대행업과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 중 세금 감면을 가장 높게 받을 수 있는 업종인지, 과세/면세 여부 및 유사 업종 중 더 유리한 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30.

    광고대행업과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은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업종 모두 창업 시점, 대표자의 나이, 사업장 위치 등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 광고대행업(743002)과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만 34세 이하의 대표자가 창업하는 경우 감면율이 100% 적용될 수 있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 과세/면세 여부:

      • 광고대행업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은 사업자등록 시 국세청 업종코드 921505(정보통신업)로 등록하면 과세사업자가 되며, 940306(기타 개인서비스업)으로 등록 시에는 면세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판례에 따르면 940306 업종으로도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면세사업자보다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유사 업종 중 더 유리한 점: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722004) 역시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며, 미디어콘텐츠 창작업과 유사하게 높은 세금 감면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SNS마켓 등)의 경우,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분에 대해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열거된 업종에 적용됩니다. 광고대행업,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은 일반적으로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의 경우, 국세청 업종코드 940306(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업)도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분류로 인정받아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 가능하며,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 배제 대상입니다.

    정확한 감면율 및 적용 가능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코드, 대표자의 나이, 사업장 소재지, 그리고 실제 영위하는 사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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