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은 가산세 계산 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과소신고의 경우 이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사기 등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시에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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