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세무 처리는 해당 주식의 처분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의 매도 시 발생하는 차익 또는 차손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세무조정 시 익금 또는 손금으로 불산입하여 관리하며, 추후 해당 주식의 처분 시점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게 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분법 평가손익의 세무 처리: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은 원가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법 평가로 인해 발생한 손익은 세무조정 시 익금(손금) 불산입합니다.
처분 시점의 세무 처리: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는 이전에 익금(손금) 불산입했던 금액을 익금(손금) 산입하여 과세소득에 반영하게 됩니다.
과세이연된 주식의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하고 과세이연 받은 지주회사 주식이 상속 또는 증여로 소유권 변동될 경우, 현재까지의 심판례에서는 증여는 처분으로 보아 과세이연을 종료하고, 상속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과세이연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식의 매도 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의 경우,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 대금으로 취득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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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의 처분으로 인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