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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줘.

    2025. 12. 30.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제공하는 '원클릭 환급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과거 5년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중 과오납된 금액이 있는지 조회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인적용역 종사자나 일부 근로소득자가 이 서비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납세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결정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기납부세액) 발생합니다. 즉, 1년간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게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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