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으로 처리된 노트북의 처분 시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30.

    내용연수가 지난 회사 노트북을 처분할 때, 매각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매각 처리 시: 노트북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액은 익금으로, 장부가액(잔존가액)은 손금으로 계상합니다. 이 회계처리는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루어집니다.

    폐기 처리 시: 구매자가 없어 폐기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잔존가액 전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리하며, 잔존가액 1,000원을 남겨둘 필요 없이 전액 손금처리 가능합니다.

    회계처리 시 유의사항: 실제 폐기 또는 매각이 이루어진 시점에 회계처리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폐기확인서, 매각계약서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세무적 관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노트북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가 산정이 어렵고 고가 자산이 아니므로, 잔존가액을 기초로 판매가격을 산정한다면 세무적으로 큰 이슈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할인판매가격이 통상 판매가격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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