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사업자가 대표자 개인카드로 구매한 노트북이라도 법인 사무용으로 사용되었다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카드로 지출한 내역을 회사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노트북이 개인 용도가 아닌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되었음을 증명해야 하며, 법인 명의의 지출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를 추가로 준비하고 사용 내역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법인카드 사용이 권장됩니다.
복식부기 대상 개인사업자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실업급여 수령 중 동일 업종으로 재취업했을 때,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촉탁직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