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 사용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 12. 30.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최초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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