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중고등학생)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강사나 교사 없이 유학 컨설팅만 제공해도 교육청에 교육서비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12. 30.
미성년자(중고등학생)를 대상으로 유학 컨설팅만 제공하고 실제 교육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교육청에 교육서비스업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반 사업(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은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 일반적인 세무 신고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유학 컨설팅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사업자 등록 절차는 무엇인가요?
교육서비스업과 일반 서비스업의 세무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용역 면세 요건을 충족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유학 컨설팅 사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