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사용할 때 임대료 외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2025. 12. 30.
개인 명의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사용할 경우, 임대료 외에 감가상각비, 수선비, 관리비, 공과금 등을 추가로 비용 처리하여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감가상각비: 오피스텔 건물 가액을 내용연수 동안 나누어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4억 원짜리 오피스텔을 20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할 경우, 매년 2천만 원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수선비: 오피스텔의 유지보수를 위해 지출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경우)는 감가상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관리비 및 공과금: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등도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한 부분과 사업용으로 사용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한 부분은 비용 처리가 어렵습니다.
주의사항: 오피스텔을 주거와 사업 목적으로 겸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제 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을 안분하여 계산해야 하며, 과세 당국으로부터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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