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즉, 프리랜서로만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프리랜서 활동과 더불어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통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공제 요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 등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 시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