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및 필요 서류, 과세 방식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30.

    의제배당소득은 현금배당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

    1.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 합산 신고: 의제배당으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다른 종합소득(이자, 사업,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의제배당 발생 근거 자료 (주주총회 의사록, 감자·무상증자 결정서 등)
    •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과세 방식: 의제배당은 실제 현금 배당이 없더라도 주주총회 결의 등에 따라 잉여금의 자본 전입 등으로 주주가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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