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의 재산세 감면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5. 12. 30.
농업회사법인은 영농, 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받은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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