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시 표준세액공제와 종합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12. 30.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시 표준세액공제와 종합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결론: 중도 퇴사자는 퇴사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을 때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이때, 퇴사 시점에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사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놓친 공제 항목들을 추가로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연말정산 시점: 근로자가 중도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2. 기본공제 적용: 퇴사 시점에 각종 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처리합니다.
    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퇴사 후 취업하지 않은 경우, 퇴직 연말정산 때 놓친 각종 소득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는 퇴사 후 5년 이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퇴직자는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4. 공제 가능 항목:
      • 근로기간 중(퇴사 전) 지출액만 공제 가능한 항목: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소장펀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
      • 연간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투자조합출자 등(벤처기업 투자),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등
    5. 표준세액공제: 근로자로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 13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도 퇴사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12%),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15%), 의료비(15%, 난임시술비 20%), 교육비(15%), 기부금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중도 퇴사자는 퇴사 전까지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중도 퇴사자가 연말정산 시 놓친 공제 항목을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사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표준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납입액은 중도 퇴사 시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회사가 직접 임차한 사택을 직원에게 제공할 경우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인플루언서가 받는 협찬금도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음식점에서 직원을 고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