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직원을 고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근로자는 임금 체불, 해고 등 근로조건 분쟁 발생 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감독관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적용되므로, 음식점의 경우에도 단 하루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