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정 지급기일을 넘겨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노사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했더라도, 이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유효하며, 단순히 구두 합의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하에 미지급된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