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접 임차한 사택을 직원에게 제공할 경우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12. 30.

    회사가 직접 임차한 사택을 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택의 임차료 및 관리비 등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은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료, 수도료 등 개인적인 생활과 관련된 비용까지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이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사택을 임차하여 대표이사(주주)와 같이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면, 시가에 해당하는 임대료 상당액이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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