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점심식대는 회사에서 제공하고 저녁식대는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할 때 근로소득 식대 20만원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 알려줘

    2025. 12. 30.

    개인사업자로서 점심 식사는 회사에서 제공하고 저녁 식대는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 적용 가능 여부는 제공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점심 식사를 사내 급식 등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고, 저녁 식대에 대해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받는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한 후 회사가 이를 정산해주는 방식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식대 비과세 범위: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나 음식물은 비과세됩니다. 또한,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2. 개정 내용: 2023년 1월 1일 이후 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됩니다.
    3. 주의사항: 지급명세서에 기재되는 비과세 항목이 아닌 경우, 실제 지급 방식에 따라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 후 회사가 정산하는 방식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식대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한 식대를 회사에서 정산받을 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다른 방법이 있나요?
    점심 식사 제공과 별도로 식대 비과세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적용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